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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존기한 지나 삭제된 '112 신고 내역' 공개거부취소 이익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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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 정보 삭제 방치한 경찰에 소송비용 부담시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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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한이 지나 이미 삭제된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행정청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해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3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같은 해 8월 경찰에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인 데다가 A씨의 배우자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인해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고, 신고 내용과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결과 강력하게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또 다른 날짜에 이뤄진 배우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공개를 청구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의 보존 기한을 몇년으로 봐야할지가 쟁점이 됐다.


경찰 측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1항에 따른 상황실 자료로서 1년간 보존된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전자문서시스템에도 남아있지 않아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해당 규칙 제23조(자료보존기간) 1항은 '112종합상황실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며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1호)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2호) ▲그 밖에 문서 및 일지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3호)으로 세분해 각각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들 정보가 폭행 또는 주거침입 사건 관련 문서로서 공공기록물법 제19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로 볼 경우 그 보존기간이 10년이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정보는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해당돼 공공기록물법상 보존기간은 최소 3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정보인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일정한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것을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처리 내역과 관련해 직접 민·형사상 책임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 공공기록물법상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위 법령에서 말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정보의 부존재로 인해 현재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로서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각 정보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기 전에 이를 별도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의 경과를 고려해, 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소송비용을 관악경찰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2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효력을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었던 만큼 보존기간 연장을 통해 해당 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만든 책임을 부담하라는 취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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