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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구역 집회 금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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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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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구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보고 집회를 통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한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최근 논의 과정에서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해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돼 있지 않다. 기존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모두 경내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관저와 집무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면서 집회시위 금지 기준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집시법 제정 당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집무실을 관저와 동일시 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시법이 제정된 1960년대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은 청와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편의상 '관저'로만 표시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숙소인 공관뿐 아니라 근무지(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가 모두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점도 이 같은 법 해석의 근거가 됐다.


다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집시법상 관저를 거주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물론 집시법 개정으로 '대통령 집무실' 등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장이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 없이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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