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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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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단계,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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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경찰청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험도 점증범죄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방식을 도입해 주의·위기·심각 단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사건 발생 초기에 서장·과장 등 관리자급이 위험 단계별로 신속히 현장에 개입해 급박한 위험을 결정·대응할 방침이다.


다음날 오전 해당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주재로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고 수사의 적절성과 위험성을 판단하고, 위험 단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험경보판단회의에는 수사팀장, 담당 수사관, 학대예방경찰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조기경보시스템의 위험 단계 조정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종류 및 기간 결정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 조치 필요성 판단 ▲재발 우려 가정·학대 우려 아동 선정 등에 대해 의결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는 가해자 신병 확보를 위해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병행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해 우려 시 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즉시 개최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은 위험 단계별 활동 기준과 관리자의 개입 범위 등을 제시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조기경보시스템을 충실히 가동해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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