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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공방, 대통령기록물 법적논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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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서 11조1항 헌법소원
이르면 내주 정식 심판여부 결정
특활비 정보 공개도 2심 앞둬
국민의힘 관련법 개정안 발의
법조계 "국민 권리의식 커져"
사법기관 소극적 판단 예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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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말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촉발된 이번 논쟁은 청와대 특활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로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목이 쏠리는 곳은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 제11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심판에 넘길지 심리하고 있다. 심리를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주에 정식으로 심판 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 단체는 헌법소원 결론이 날 때까지 기록을 기록관으로 넘기지 말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단체는 2018년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고 청와대가 지난 3월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도 사망 경위가 담긴 기록물들이 비공개로 지정될까 우려해 지난달 말 국민청원을 올렸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에 항소 취하를 권하고 사망 공무원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주지 말아달라고 청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안정적인 사후 관리와 분석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에는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부터 기록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것 같다"면서 "퇴임을 앞둔 정부에 대한 불신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김 여사의 옷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옷 178벌 등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의혹을 더 키웠다고 본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권리 의식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법조계 관계자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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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로 분류되면 30년 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마다 하는 재분류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한 마디로 30년 간 봉인되는 것이다. 공개 여부는 대통령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결정토록 해놨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기록물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 기록을 생산한 기관에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폭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다.

사법기관들은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 판단을 내려왔다. 2020년 1월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직무수행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청와대 특활비·김 여사 옷값 등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옷값 관련 서류,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우세하다"면서 "이번에는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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