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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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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을 받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씨(25)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심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경찰 측은 심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를 욕설한 메시지와 불법도청한 정황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심씨는 메시지를 통해 "최민정 선수가 감독한테 뭐라고 하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다. 녹음해야지"라고 말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후 심씨는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당했다. 해당 고발건은 국민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후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배정됐다.


심씨는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ISU 세계선수권 대회 참여를 위해 심씨는 지난 3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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