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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새 정부 유통규제 개선, 자구적 공생생태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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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새 정부 유통규제 개선, 자구적 공생생태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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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동덕여대 교수


새 정부는 유통산업 내 규제를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거대 유통기업을 규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 애초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은 대립해야 할 경쟁관계가 아니다. 세계 어디에도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나라는 없다. 일부 유럽과 일본 등 선진 국가는 교통체증, 매연, 소음에 따른 주민의 고충 해소 그리고 종교적 이유에서 도심 내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입을 막고 있기는 하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발효됨에 따라 매달 두 번 의무휴업을 해야 했고, 영업시간도 제한돼 새벽배송도 못하고 있다. 유통학회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스타필드 고양점이 2017년 출점한 후, 원당의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몰락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심지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마저도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공통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소비시장은 현재 오프라인 비중이 2015년 70%에서 2020년 50%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의 편의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제 공산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까지도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통은 신속한 배송 시스템이 경쟁의 핵심요인이 됐다. 더 빠르고 더 편한, 온라인으로의 소비이동은 계속될 것이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편의점으로 소비층이 이동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폰의 확대 보급과 소통원의 다양성과 신속성, 고속화 도로의 증가, 이동 교통 수단의 발전 등도 지역 소비층을 도시 대형업체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실패작이 돼 버렸다.


그렇다고 지난 10년간 유통법을 통해 보호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체질개선을 통해 살아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더욱이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는 지역민과 지역 산업체에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심지어 지역 소상공인들도 입점업체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규제를 풀어 빠르게 변하는 유통환경에 걸맞은 유통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공생정책이 필요하다.

유통은 제조 가공업체 그리고 지역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주체들을 먹여 살리는 최종 판매자 기능을 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동맥과 정맥이라면 소상공인은 실핏줄과 같다. 상호기능을 통해 공생할 때 국민경제도 발전하고 소비의 편의성도 커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가 진정되면 글로벌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진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존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이나 상품판매 제한규제는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규제정책은 나약한 소상공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구적 동기부여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창의적 비즈니스 혁신을 유도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정된 규제와 달리 자율은 누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닌 더많은 시너지를 창조함으로써 공유경제의 근간이 된다.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며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은 철학은 훌륭했으나 실패했다. 규제가 생태환경을 오판하게 되면 소비자의 편의성과 산업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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