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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소송서 당사자가 주장 안 한 내용 기초로 판결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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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소송서 당사자가 주장 안 한 내용 기초로 판결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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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기초로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론주의 원칙이란 사실과 증거에 관한 소송자료의 수집 및 제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만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합원 A씨가 B 재개발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B 조합의 조합장인 C씨는 2016년 7월 조합장으로 선임된 뒤 2018년 7월과 2020년 7월 각 중임돼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B 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원래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던 C씨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며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요건이 추가되자 2019년 12월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거주요건(제41조 1항 전문. 선임 자격 요건)을 추가했다.


또 조합장의 경우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제41조 1항 후문. 자격 유지 요건)도 신설했다.


A씨는 2020년 7월 조합장에 재선출된 C씨가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위 두 요건 중 선임 자격 요건은 문제 삼지 않고 자격 유지 요건 위반을 문제 삼은 것.


한편 당시 도시정비법 제43조 1항 5호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정했고, 같은 조 2항은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당시 이 같은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조합임원의 임기 도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당연 퇴임사유로 정했다. 또 법 제4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임원도 당연 퇴임하도록 정했다.


C에게는 2건의 범죄전력이 있었다.


먼저 C는 도시정비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7월 도시정비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만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감경됐다.


또 2021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다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같은 해 4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에서 A씨는 C씨의 가족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고,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다가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조합장 당연퇴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부터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났고, 우편물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반송됐다는 등 이유를 들어 C씨가 정비구역 내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실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이 거주요건을 둔 취지에 비춰볼 때 반드시 정비구역 내 주소지가 단일하고 유일한 주소지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도 참작이 됐다.


또 비록 C씨가 벌금 법에서 결격 요건으로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이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된 것이 아니고 경합범 관계에 있던 다른 혐의들과 함께 선고된 형량인 만큼 도시정비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장의 요건으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축물 등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조합장 C씨는 선임 7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본 것.


하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선임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아 C씨가 조합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본 것.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C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고, 'C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C가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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