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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풀어…" 바람핀 아내 감금·불법촬영 남편, 2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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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실혼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뒤 감금·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해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며 "자의로 피해자를 감금에서 풀어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이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26일 밤 11시쯤 서울시 송파구의 한 자택 앞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47·여)가 다른 남성과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한 뒤, B씨를 끌고 들어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가둔 채 협박 및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폰 풀어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겠다. (가위로) 머리를 다 자르겠다"거나 나체를 7회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추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가혹행위로 전치 약 14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가 제게 했던 폭행이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최후진술했다.


지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가혹행위를 했고, 창피를 주고자 알몸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의 중감금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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