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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원 재직하며 고객 돈 빼돌린 혐의…징역 4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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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횡령 등 사안 무거워"

금융기관 임원 재직하며 고객 돈 빼돌린 혐의…징역 4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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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횡령 등 사안이 무겁다”며 “임원 지위와 고객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출금전표와 통장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금융기관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2012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객 계좌에서 122회에 걸쳐 약 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월 퇴직했지만 이후로도 사측 요청으로 회원 관리 등 업무를 하며 횡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선 고객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고객 통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A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회에 걸쳐 약 3억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형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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