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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훈급여 받지도 않은 자녀들에 급여금 환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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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훈급여 받지도 않은 자녀들에 급여금 환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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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독립유공자 자격이 박탈된 사람의 배우자가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을 자녀들에게 반납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A씨 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과오급금 납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바 없어 독립유공자법상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 부친은 1968년 4월 독립유공자로 등록됐다가 2018년 8월 남의 공적을 자신의 것처럼 속인 사실이 드러나 서훈(敍勳)이 취소됐다. 보훈급여금은 부친이 1980년 사망함에 따라 이후 A씨 모친(재혼배우자)이 수령했다. 모친이 사망한 2014년 12월 이후론 부친의 전 처 자녀가 서훈 취소 이전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았다.


서울지방보훈청은 2018년 12월 서훈 취소 이유로 A씨 등에게 모친이 수령한 보훈급여금 일부인 332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지했다. A씨 등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보훈급여금을 직접 수령한 적도 없고, 상속재산에 대해선 한정승인 신고로 모친이 수령해 소비한 보훈급여금까지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있어 보훈청 환수처분의 근거가 된 독립유공자법 제35조 1항을 주목했다. 해당 조항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이 문언에 대해 문맥상 '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환수처분 대상자가 됨을 원칙적으로 전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환수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법 제35조는 환수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받지 않은 상속인 등 제3자를 명시적으로 환수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가 과오급금을 상속인들로부터라도 반환받고 싶다면 수급자격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으로 법률상 원인을 제거한 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채무명의를 얻는 방법으로 집행하면 족하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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