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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혐의 고소 사건 '증거불충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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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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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넉 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만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손씨가 지난 4월 A씨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손씨 유족의 고소는 경찰이 사건을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변사 심의위)에 회부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9일 내부위원과 법학·의학 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변사 심의위에서 손씨가 타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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