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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업비트, 인도네시아 법인 통해 우회 상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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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 발표 후 고객확인제도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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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특정 재단이 이익을 보도록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화폐 우회 상장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신고 수리 발표 후 고객확인제도(KYC)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인도네시아 법인에 상장돼 있던 밀크(MLK), 디카르고(DKA), 톤(TON) 등 가상화폐가 국내 업비트에 상장할 때 특정 세력이 이익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2~8월 국내 업비트에 상장된 해당 가상화폐들이 우회 상장하자마자 급등했고 작전 세력들이 고점에서 처분하기 시작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21일 국내 업비트에서 상장한 밀크는 상장 당일 시초가 1620원을 형성했지만 2620원까지 두 배 올랐다가 7시간 만에 1250원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7월14일과 8월25일 각각 상장한 톤과 디카르고 역시 상장 직후 3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가 7~8시간 후 시초가 부근으로 급락했다.


윤 의원은 업비트의 KYC 이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업비트는 이달 6일 KYC를 이행했다.

업비트는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업비트는 밀크, 디카르고, 톤이 상장돼 있던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며 “우회상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YC 이행의 지연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업비트 관계자는 “수리증을 받지 않아 구체적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신고 수리증을 수령하고 바로 다음날인 6일부터 KYC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가상화폐를 상장폐지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앞서 업비트는 가상화폐 25개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업체에 소명 기간을 일주일밖에 안 줬다”며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로 가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5000억원에 달한다”며 “대부분 2030세대의 피해이며 금융위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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