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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당첨자라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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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위약금 명목 몰취 부당
주택법령 반하는 과도한 제재
공정위 위약금 규정보다 불리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계약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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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의 계약금을 시행사가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 B를 상대로 한 위약금 반환 요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청약을 하거나 일반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의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는 "위약금 관련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행사는 분양권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약금 몰취 조항이 부정청약이라도 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정한 주택법령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봤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서 정한 위약금 규정보다 수분양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사가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앞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분양 계약 취소 조치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부정청약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분양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문성준 법률사무소 한유 변호사는 "시행사는 정부가 부정청약 분양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것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으나 이는 부당한 갑질 행위"라며 "지방법원에 이어 상급법원에서도 ‘위약금 몰취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시행사의 부당행위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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