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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스토킹범죄 처벌법 등 의결…"스토킹 범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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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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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오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됐으며, 이 시행령에는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이 포함됐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군인들의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일수를 연간 최대 3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적용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첨방식 대신 경쟁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21일부터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봄 한복문화주간' 운영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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