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경매 강의로 부동산 투자 유료 강의를 한 직원 A씨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4일 LH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5일자로 직위해제될 예정이다.
특히 LH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합당한 징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아 왔다.
A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A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오씨는 유튜브에도 패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이후 A씨는 강의 수강생들에게 "회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전혀 없고, 실제 부동산 매입개발 업무를 하면서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라며 "회사와 잘 얘기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씨는 LH가 지난해 8월 겸직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했을 당시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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