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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동의안' 3건, 결국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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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강제 노동 금지 및 단체 설립·가입 권리 보장

국회 본회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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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단체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98호)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회는 재석의원 248인 가운데 찬성 242인 기권 6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노동자 및 사용자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 권리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간 자발적 교섭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본회의 재석의원 248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6인 기권 31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ILO 비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한편 재계는 그동안 ILO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해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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