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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낳고 싶지만 남편 정관수술로…" 7자녀 낳고 1억 7천만원 벌금 낸 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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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룽룽 '더우인' 계정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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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6년 전까지 엄격한 1자녀 정책이 시행됐고 지금도 세 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중국에서 벌금 1억7000만원을 감수하며 7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이 화제다.


2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의류, 액세서리, 피부 보호 제품 등을 생산하는 광둥성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장룽룽(34)은 세 자녀 이상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중국의 정책을 위반해 벌금을 내면서까지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장룽룽은 14살 된 첫째부터 한국 나이로 세 살 된 일곱째까지 남자아이 5명과 여자아이 2명을 낳았다. 이 중 두 명은 쌍둥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녀는 "애들을 먹이고 교육시킬 수만 있다면 자녀는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아이들을 많이 낳기 전에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를 대비해 외롭지 않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았다"라며 "원래 더 낳을 계획이었으나 남편이 정관수술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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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애초 '1가구 1자녀' 정책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벌금을 물렸으나, 최근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해지자 '1가구 2자녀'로 정책을 완화했고 현재는 아이를 셋 이상 낳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셋째 이하부터는 호적에 올릴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 신분증 발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룽룽은 100만 위안(약 1억7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장룽룽은 자신의 대가족 생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에 올리며 2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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