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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활동 재개…"3·1절 전까지 전국순회 설교·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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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3·1절 온·오프라인 국민대회에 앞서 18일부터 전 목사가 전국을 순회하며 기자회견과 설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라도 광주를 시작으로 19일엔 대전 등 전국을 차례로 순회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다음 날인 지난해 31일에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전 목사는 "판결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다)"라며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동맹 파괴'나 '국제적 왕따' 등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도 반복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국 순회 기자회견 이후 오는 3월 1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국민대회를 준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됐던 전 목사는 무죄 판결과 함께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교인 등의 명단을 일부 누락·은폐한 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법원이 최근 이만희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전 목사 역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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