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와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일침을 가했다.
26일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겠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금 전 의원은 게시글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고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거슨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또 "국민들은 불안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늘고 있다.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있다"며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럴때냐?"라고 일갈했다.
앞서 25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윤 총장 징계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며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단독 의결은 할 수 있으나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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