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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신,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첫 '확보' 지시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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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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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글로벌제약사 등을 통한 실질적 '백신 확보' 지시를 한 것은 지난 9월께로, 이미 지난 여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백신 확보전을 벌여온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2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월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청와대가 비공개 석상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대변인은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관련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 대변인이 공개한 총 12건의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9월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15일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상황을 챙기며 "코박스(다국가 백신확보 연합체),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메시지에는 다급함이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내부 참모회의에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제외하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부분 '백신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9일 경기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며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같은 달 12일 '코로나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


4월14일 국무회의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9월8일 국무회의에서도 '백신·치료제 개발'을 독려했다.


지난 7월21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지만, 이는 '백신 위탁생산'을 전제로 한 원론적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할 예정인 국가들은 이미 지난 7월께부터 화이자 등 주요 백신 개발사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백신 확보' 대응이 늦어지면서 실제 접종 시기 역시 내년 1분기 전후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로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가경정예산 1936억원 포함)을 지원해왔다"며 "또한 4400만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면서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 앞당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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