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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대북전단금지법 대통령 재가 미룬 것 꼼수…국제사회 비난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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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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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정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미룬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영국, 유엔 등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내년 1월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연다고 하니 최종 공포 시점까지 통일부를 앞세워 사태를 진정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심의·의결됐지만 대통령 재가를 거친 공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태 의원은 통일부가 법 시행 전까지 해석지침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스스로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법임을 시인하는 형태"라며 "여당이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임대차 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명하지 못하거나 국제사회 인권 수준에 동떨어졌다면 폐기가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은 채 해석지침을 내놓는 식의 대응은 국내와 국제사회의 비난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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