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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냐 정직이냐… 尹 '절차하자' 입증 작전 통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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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 '尹' 불참… 늦어도 이번주 중 결론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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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처분을 결정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법성을 증명할 법률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어권 행사와 징계위원 구성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그동안 모아둔 증거 자료들로 본안 소송 전 법원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 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법무부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등 2명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심문 하루 전까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내면서 증거 보완에 주력했다. 증거설명서와 추가 서면 등이 대표적으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정직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등을 입증할 자료들이다.


특히 본안 소송에 주로 담은 것으로 알려진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관한 자료도 포함했다. 이미 징계위 결론이 나온 상태로 징계위 절차에 대한 문제도 행정법원이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찰 기록 등 자료 열람과 복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일부만 보여줬고 일부마저도 대부분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징계위원에 대한 명백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었던 점도 법률 근거를 담아 제출했다.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로 징계 청구 이후에는 일련의 관련 사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했어야 하는데도 징계위 심의 직전까지 추 장관이 직접 절차를 진행했다는 논리다.


징계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검사징계법상 7명의 징계위원이 심의하도록 돼 있는 징계위에서 일부 위원이 이탈한 경우, 예비위원으로 빈자리를 채워야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석을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고 이전까지 징계위원도 아니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채웠다.


이밖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공무원징계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지목된 만큼 징계위원 참여는 부당했다는 얘기다. 공무원징계령 15조 1항은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윤 총장 측 주장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옥형 변호사를 중심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정당성, 징계위 운영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무정지 때와 달리 대통령의 재가로 마무리된 행정절차인 탓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도 "(감찰기록 등 )열람을 허가하지 않았던 전례와 달리 많은 부분에 대해 등사를 허가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취를 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늦어도 이번주 중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된다면 두 달 뒤인 내년 2월16일 총장직에 복귀한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 장관이 임명한 대다수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서다. 또한 법세련은 "판사문건에 대해 재판부 공격, 비방,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로 배포 했다거나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했다는 등의 결정은 대부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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