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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못가고…전국이 '5인 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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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코로나 방역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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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서소정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해돋이 관광명소를 폐쇄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5인 이상 참여하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조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확실히 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주일 가까이 매일 1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 수도권에 지자체 행정명령 형태로 적용하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ㆍ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정동진·호미곶 등 해맞이 관광명소 폐쇄

여행ㆍ관광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 시설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만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만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이 대상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ㆍ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도 제한한다. 아울러 개인의 모임ㆍ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전국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윤 반장은 "성탄절과 연말ㆍ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ㆍ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을 최소화 한다"면서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ㆍ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69명으로 지역발생 824명, 해외유입 45명이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구치소ㆍ요양병원 등 전국 곳곳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하루 사망자는 24명으로 이틀째 최다를 기록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09명, 경기 193명, 인천 44명 등 수도권에서만 546명이 발생하며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에도 확진자가 1000~12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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