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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윤석열 징계,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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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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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가 윤 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청구한 징계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대다수 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한 것 자체로 이미 징계 결론이 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검찰 징계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도 위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판사문건'에 대해 재판부 공격, 비방,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로 배포 했다거나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 했다는 등 결정 대부분 억측"이라며 "억측, 왜곡, 날조된 일방적 주장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히 윤 총장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이어 인권위가 국회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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