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 1차 사업 28억 원 계약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이유 공개입찰 안 해…동종 업체 “기회도 없었다”
시 “지방계약법·단가·신뢰성·전문성 등 고려…의혹은 어불성설” 해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가 특정업체에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동종업체들은 기회조차 없었다고 토로한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영산강(국가하천)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8억 원 상당의 배수문 원격제어 프로세스 제어판 납품 계약을 A업체와 진행했다.
이 사업은 올해 여름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배수문의 개폐 지연 또는 불량에 대한 대책으로 전동화·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통합관제 운영 시스템 1개소(상황실 설비) 7억5839만5000원, 배수문 제어 시스템 46개소(감시제어 설비) 20억4246만 원이다. 실제 계약금액은 기초(설계) 금액의 86.59%인 24억2525만 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시의 수의계약이 수상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8억 원 상당의 사업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 데다,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만 4곳이 있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부터 지역 안팎에서는 A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입소문이 이미 돌았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의계약 기준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강화했다. 대비되는 대목이다.
나주시는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공개입찰을 하면 전국 160개 업체가 대상이 돼 지역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동종업체 4곳 중 2곳은 신생 업체이고, 이에 반해 A업체는 최근 10년간 관내에 제어계측과 관련해 총 20건·30억 원 가량의 납품 실적이 있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나주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유였다면 지역 업체 4곳 모두 제안서를 받아 업체 선정이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신생 업체의 진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단가, 신뢰성, 유지보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률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 업체들에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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