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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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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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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는 서명 뿐 아니라 문서에 대한 지시사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과 처리일지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구 사무관리규정이다. 해당 규정 제6조의3 4항은 '문서관리카드는 당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과 처리일자의 표시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공문서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대통령기록물의 성립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그해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에 대해 대통령 결재가 있기 전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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