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종합]與, 공수처법 개정 처리 강행…野 "文주공화국", "민주주의 무너지나" 비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野, 9일 오후 9시부터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나선 김기현 "대한민국 권력, 문빠들로부터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9일 여당을 향해 "대한민국은 문(文)주공화국",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인가"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4선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들로부터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으로, 정의로 가장하고 둔갑한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머슴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여당 당원이란 신분이 우선인가,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우선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SNS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게 설계돼 있어 '삼권분립'을 명시한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특정 공직자만 목표로 수사하는 것은 일견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헌법에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시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공수처가 문을 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면서 "공수처가 국가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위헌이 결정될 경우 그 혼란상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 또한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인가. 의석수를 앞세운 정권이 삼권분립 원칙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기어이 힘으로 공수처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독재에 저항했다던 여당이 스스로 독재의 성(城)을 쌓고 있다. 입만 열면 자랑해대던 그 잘난 '민주화' 훈장이 고작 '짝퉁'이었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그는 "정권이 벌이는 지금의 행태는 먼지 쌓인 구태에 불과하다"며 "그런다고 돌아선 민심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현명한 국민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