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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총장, 가처분 신청 준비 중…추 장관과 함께 국회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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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간사(왼쪽 네 번째)와 장제원 의원(왼쪽 세 번째)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도읍 간사(왼쪽 네 번째)와 장제원 의원(왼쪽 세 번째)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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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택에 머무르며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26일 다시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설명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25일에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윤 총장이 오늘 오전에 자택에서 국회로 출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오전에 다시 법사위 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했으며,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윤 총장 국회 출석 요구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된 의사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산회 조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윤 총장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간사인 저라도 대검을 통해 출석 요구를 할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52조3호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으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회하면, 윤 총장을 출석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출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 상대 현안질의다. 개의 통보가 가면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 윤 총장이 오면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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