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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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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법규위반 집중 단속 및 안전문화 조성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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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달 10일,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공원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카드뉴스, 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해 경찰관서 SNS에 게시하는 등 온라인·현장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과 협업해 학생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없이 PM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사고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는 이용이 금지돼 있음을 교육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신호 위반 등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안전모 미착용·2인 탑승 등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 조치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PM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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