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동주택 내 CCTV 확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증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개인정보보호위 산하 분쟁조정위 "이웃주민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사진=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사진=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건수 가운데 CCTV 관련 건수는 2018년 275 중 12건, 2019년 352건 중 18건, 2020년 10월 기준 328건 중 2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따라 주로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경우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와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pic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