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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상호 사용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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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상호 사용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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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한국테크놀로지 한국앤컴퍼니 과의 상호 소송 3차전에서도 승리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대표 신용구)는 지난 5월28일 법원에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이 지난 20일 받아들여져 한국테크놀로지그룹(대표 조현식)으로부터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상호 사용 위반일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한국테크놀로지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간접강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 손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20일 결정문을 통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라며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과 이를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일 수 1일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조현범, 조현식 배임·횡령 재판, 하청 업체 갈등, 남매간 경영권 분쟁 등의 끊임없는 부정적 이슈로 인해 상호가 유사한 당사가 대외 이미지 추락,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3번의 소송에서 모두 지고 형사고소와 간접강제로 배상금을 물게 됐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대기업이란 이름에 걸맞게 당장 상호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1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최고 경영진인 조현범, 조현식이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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