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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육탄전' 정진웅 차장검사 지난달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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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이 지난달말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7월 29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주장한 독직폭행 혐의가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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