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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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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미흡·적정인원 유지 불이행"

한국GM 부평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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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 노조가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GM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고소·고발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8건을 적시했다. 이 중에는 올해 3월과 이달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포함됐다. 노조는 화재 전에도 공장 내 장비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등 징조가 있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 상 '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주장했다. 지난해 희망퇴직과 정년퇴직으로 229명이 퇴사했지만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노조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17%의 지분을 가진 2대 주주 산업은행은 8명의 이사회 멤버 중 3명에 대한 추천권, 주주총회 비토권, 주주감사권까지 쥐고 있으면서 한국GM이 불법경영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주 17차 임단협 단체 교섭을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포함한 투쟁지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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