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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무풍지대 금융공기업 주담대…복지냐 특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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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직원들의 주택 관련 복지제도를 둘러싼 특혜 논란

서울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하락전환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송파구 아파트가 관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하락전환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송파구 아파트가 관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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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16일과 20일에 열릴 금융공기업 대상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직원들의 주택 관련 복지제도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공기업 직원들은 사내복지란 명목으로 대출한도를 나타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일반인들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 20~50% 규제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직원들을 대상으로 LTV 규제를 받지 않는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부산 등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 상관없이 1억6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한다. 광역시, 창원시는 1억35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2000만원의 한도를 정해놨다.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사내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4년 거치 후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LTV 한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1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도 LTV 70%까지 대출이 되고 최고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받은 뒤 추가적으로 공사 안에서 운영하는 주담대 중복도 허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사내 주택대출 프로그램에서 LTV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을 두고 있다. 해마다 대출 원리금의 10%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8000만원이다. 급등하는 집값을 반영해 지난해 8월 대출 가능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역시 은행 주담대와 중복 대출은 가능하다.

정치권 "공기업 특혜는 개선돼야"
금융공기관 "특혜 아니고 직원복지"

정치권에서는 LTV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탄탄한 사내대출 제도를 통해 일반인이 꿈꿀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사내대출을 통해 LTV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임직원들은 사내대출을 통해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LTV 한도의 70%까지 대출을 받고 있다. 은행 대출 외에 사내 대출을 중복해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규제 무풍지대'가 생기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공기관 사내 대출이 국민 정서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특혜로 비춰진다면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공기업들은 정치권에서 지적하는대로 주택대출 관련 특혜는 없다고 주장한다.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대출 가능한 최고 한도가 있는데다 금리도 은행권 보다 높게 적용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실시후 사내복지 이용 건수가 뚝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85㎥ 이하 주택에는 연 3.3%, 85㎥ 초과 주택에는 6.7%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은행 대출 외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올해 이를 이용한 사람은 한 자릿수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금융공기업 직원은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내 복지를 이용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세금으로 이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내복지 차원으로 봐야지 특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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