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각에선 1단계 상태서 과태료 제도 실효성 의문
13일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방역 당국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 조정했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이날부로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 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인해 시민들이 마스크 과태료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잦아졌고, 단계별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시설이 달라 시민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헬스장에서 GX 강사로 일하고 있는 최혜진(가명·29) 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회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렸으나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인데 마스크를 꼭 써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우려했다.
대학생 박민정(가명·24) 씨도 "나처럼 매일 스마트폰으로 뉴스 소식을 접하는 젊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라며 "오늘도 할머니께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내는거 안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꼭 쓰셔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다"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상황이 아닌데도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서 우려스럽다.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제대로 잘 착용하고 있다. 어쩌다 잊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럴 때 마스크를 준다거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는 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법도 있지 않나"라며 "국민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다는 정부가 오히려 마스크 과태료 제도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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