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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중소기업 근속 조건 장학금 받았지만"…부정수급 환수율 3.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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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학금 받으면
6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해야

의무 근속 지키지 않은 장학생 814명
금액 55억7000만원 달해

사진=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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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조건으로 대학생에게 지급 되는 장학금을 받은 후 유예 기간 동안 중소기업 의무 근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은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생 근속 위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 동아 부정수급 장학금 55억7000만원 중 53억6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율은 고작 3.8%에 그쳤다.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해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예비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30개월의 유예기간 내 6개월 이상 중소기업 등에 재직해야 한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의무 근속을 지키지 않아 장학금을 부정수급하게 된 장학생은 814명, 금액은 55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단 2억1000만원 밖에 환수하지 못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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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측은 강제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환수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취업연계 장학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중소기업 6개월 의무근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장학재단은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하는 요건을 더욱 면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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