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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유족, 법원에 7억 빚 '상속 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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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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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포기는 재산 외 빚의 상속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은 물려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법률적 의사 표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이같은 신청을 한 이유는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전 시장의 순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달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한 것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속 포기만 하면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간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은 있지만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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