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19일부터 주민센터 현장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 19일부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번 긴급 생계비 접수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올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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