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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사망 예방 서비스…경기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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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경기도 지역 대상 시범 실시…내년 전국 확대
전문가 현장 방문해 점검·안전교육·장비 대여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사망 예방 서비스…경기도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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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오폐수 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망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전화 요청 시 전문가가 방문해 현장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 장비를 제공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28일부터 운영한다.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질식사고 예방 장비인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이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장비 대여 시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는 경기도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방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외 지역에서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기술총괄본부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임시·간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방 장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내년 시범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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