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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견(犬)은 공격성 평가해 맹견처럼 관리…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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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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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맹견이 아니라도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격성 평가를 해서 맹견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지정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이다.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공공장소 출입이 제한된다. 견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개라도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2022년까지 개의 공격성(기질) 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한다.

또 개정안에는 개 물림 사고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맹견 출입 금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잇따른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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