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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전 가맹사업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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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광고·판촉행사 전 가맹사업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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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의 2019년 가맹점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37.2%는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한다. 또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해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직영점 의무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본부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도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와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의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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