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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개미들 울리는 '무차입 공매도'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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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또 다시 발생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외국계 운용사, 연기금 등 4곳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리 판 뒤 싸게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건 팔기 전 주식을 빌리는 '차입 공매도'다.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한 미국계 유명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에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총 4개사는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실수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2018년 11월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며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사례와는 달리 단순 착오 탓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다만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기본적 주의 위반으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라도 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무차입 공매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3월 이전에 벌어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외국 연기금 A사는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어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는데, 과태료는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로 외국계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 중 94건(93%)이 외국계 투자 회사에 의한 것이었다. 45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6건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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