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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조두순에만 몰두할 게 아니다…재범방지 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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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 격리 불가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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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8세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간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범을 저지르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너무 조두순에만 몰두할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인 입법만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추가적 보완 처분에 대해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입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보호수용제가 토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7일에도 보호 수용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은 불가능하다"면서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호 수용을 받게 하는 제도를 입법하면 출소 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보호수용 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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