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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미향 재판' 합의부 배당…"중대한 사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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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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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후원금 운용과 관련해 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정합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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