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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폭행에…선배 조직폭력배 살해한 조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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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방파 조직원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방파 조직원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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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선배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방파 조직원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B(34)·C(34)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5일 경남 김해의 자신이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삼방파 선배 조직원 D(46)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조직원 C씨를 때린 뒤 다른 장소에서도 폭행을 이어가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날 A씨는 B·C씨와 공모해 김해의 다른 주점 인근에 있던 D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이 B·C씨는 D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주먹과 소주병 등으로 때렸다.


D씨는 결국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살인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해서는 서로 인식이 있었으며 A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도 이를 방관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났으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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