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상대국에 대한 사과, 쉽사리 결정할 문제아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논란에 대해 27일 "뉴질랜드 정부는 국제 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요청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측에 국제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요청을 해올 경우, 충분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적 관례로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관 불가침' 협약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과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외교적 무례"라며 "정상 간 외교에 있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도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 이는 외교의 ABC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와의 '사인 중재'가 진행 중이고,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결과를 보고 합당한 조치와 처분,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뉴질랜드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 거부를 옹호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뉴질랜드 측에 대한 사과는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외교관 A 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고 2019년 2월 A 씨에 대해 성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해 외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외교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중재 협의를 진행했다. 중재 협의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고용주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고용인인 피해자 간에 진행됐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커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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