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불확실성 해소' 등 고려
단독[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날 오후에 열릴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내외 경제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정안 수용에 다소 부정적이던 일부 이사들 또한 이런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주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분쟁조정에서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건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매사들의 요청에 따라 결정 시한을 이날로 연기했다.
우리은행의 이 같은 방침은 하나은행ㆍ신한금융투자ㆍ미래에셋대우 등 다른 판매사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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