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1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사료 구매 자금을 융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상반기 농가사료구매자금 32억 원 융자를 진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영세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지원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2019년 1월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자금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 농가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료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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