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G가 낸 손배소에서도 승소…의결서 받으면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은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공급권(30년)을 넘기는 방안을 여러 업체에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겼고, 곧이어 게이트그룹은 1600억원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은 정상금리 보다 낮은 무이자 BW인수로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누렸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기존 LSG스카이쉐프코리아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갖춘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15년간의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훼손 및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등을 고려한 정상적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면서 "LSG 측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7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측의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한 바 있다"면서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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