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학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으로부터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동창회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학교 교직원 등이 재학생으로부터 동창회비를 거두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얘기다.
이은미 감사관은 "동창회 운영의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행하던 동창회비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 등은 없어질 것"이라며 "다른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 제도를 개선해 청렴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은보화 200t에 추정가치만 27조원…역대급 보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